– 조례 개정안 3.8일 본회의 통과, 3.28일 공포·시행 예정 – 기존 역세권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 전 역으로 확대… 267개역→307개역 – 사업대상지 면적 약 1.6㎢ 증가… 공급물량 1만9천호 이상 증가 기대 – 조례 시행기간도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 원출처 : http://spp.seoul.go.kr/main/news/news_report.jsp#view/283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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